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이후 성립한 대지사용권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이후 성립한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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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 효력은 이후 성립한 대지사용권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쟁점

 

하나의 건물이 구조상 독립하여 개별등기가 되어 있다면 집합건물에 해당하며 주로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등기부에는 건물에 대한 전유부분 이외에 토지의 일부 지분인 대지사용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사정으로 인해 대지사용권이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다면 건물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데, 위 가압류 이후 전유부분 소유자가 해당 대지지분도 취득하게 된다면 위 가압류의 효력이 대지지분에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위 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에 기초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건물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대지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인정받고 배당을 받게 되자, 소유자 측은 채권자를 상대로 대지지분 가액 상당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0다2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가. 원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을 취득한 이후 전유부분인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 소유 지분은 이 사건 각 상가의 대지사용권이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하여 받은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성립된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에 기초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상가의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인 원고 소유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당받았다고 하여 그 매각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대지권의 성립, 종물 또는 종된 권리의 처분과 부당이득반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과

 

법원은 집합건물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므로 가압류권자가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에서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기에, 관련 분쟁이나 경매사건에 처하게 되신다면 위 법리를 미리 충분히 숙지하시고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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