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쟁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후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 채권자들 중 일부가 부동산경매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는데,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에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입니다.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 측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며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주장과 가액배상을 구하는 경우 적법하게 배당요구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게 된 채권자들이 지급받게 되는 배당금과 집행비용에 대해서까지 가액배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 판결 사해행위취소]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두고 있고(민사집행법 제84조),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다른 채권자들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등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는 이상(민사집행법 제88호 제1항,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 이루어진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집행절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담보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호 제1항, 제148조 제2호),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의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경매법원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과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9. 7. 25. 배당기일을 열어 배당할 금액 1,065,851,326원에서 집행비용 6,529,516원을 공제하여 산정한 실제 배당할 금액 1,059,321,810원을 1순위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소외 3에게 3억 4,000만 원, 2순위로 압류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2,012,77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소외 1에게 545,732,877원, 4순위로 제3취득자 피고에게 잉여금 171,576,163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원심(항소심) 법원은 건물의 가액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던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하면서 강제경매절차에서 우선변상되는 집행비용과 채권자 소외 1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제외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82,76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182,760,000원의 가액배상을 명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비용과 3순위 배당금까지 제외해야 하므로 가액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돈이 피보전채권액보다 부족한 금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사해행위 후 강제경매절차가 완료된 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건물의 가액은 경매 배당절차에서의 ‘배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경매절차에서 사해행위 목적물이 매각된 이상 피고의 원물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담보가치는 ‘배당할 금액’으로 바뀌어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위 법리를 반영하여 변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유사한 사례에 처하신 경우라면 반드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대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