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삭제, 각색함)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통화 목록에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던 남편이 특정 여성과 지나치게 잦은 통화를 하고 있었고, 통화 시간 역시 심야 시간이나 주말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대가 많았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고, 결국 남편은 유부녀인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로 인해 이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주면 그 자체로 아무 문제도 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저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2. 이현주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당시 상황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계 단절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는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했고, 저는 상간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상간녀는 처음엔 저에게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간녀에게 법적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의 책임과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벌어질 법적 절차와 부담을 설명하며, 명확히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상간녀는 태도를 바꾸어, 의뢰인 남편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모텔에 출입한 사실 등 구체적인 관계까지 스스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저는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관철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바랐던 것은 자녀들의 아버지인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간녀에게 '다시는 의뢰인 남편을 만나지 않을 것, 연락도 하지 않을 것, 남편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회피할 것'을 중점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1,200만 원의 합의금과 의뢰인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간녀가 의뢰인의 남편과 다시 만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하여 명확히 관계를 단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없던 상황에서 상간녀가 끝까지 부인할 것으로 예상했기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받고,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 약정까지 확보하게 되어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 실제 합의서(개인정보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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