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 혐의, 1심 징역형 항소심서 극적 집행유예 도출
주거침입강간 혐의, 1심 징역형 항소심서 극적 집행유예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주거침입강간 혐의, 1심 징역형 항소심서 극적 집행유예 도출 

김승선 변호사

집행유예(1심 실형)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뒤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전과가 전혀 없던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본인만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안일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형식적인 도움에만 의존하며 비용을 아끼려 했던 의뢰인은

결국 1심에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수감된 후에야 비로소 현실을 깨달은 의뢰인은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가족들은 즉시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며 결과를 되돌리기 위한 마지막 사투를 시작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단순위헌, 2021헌가9, 2023.2.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즉시 접견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을 끌어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심에서의 무모한 부인이 재판부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음을 지적하며,

항소심에서는 🔷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처벌 최소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 '미수감경'과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을 동시에 적용하는 '중복감경'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7년 이상의 법정형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인 3년 이하로 끌어내리는 정교한 법리적 계산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탓에 피해자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으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사죄의 뜻을 전하며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정한 보상을 통해 마침내 🔷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가족들의 선처 탄원,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등

🔷 모든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며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동의없이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어느 곳보다 평온과 안전이 지켜지고 생활이 계속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이 저질러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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