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철저한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 종결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철저한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철저한 증거 검토로 혐의없음 종결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20대 초반의 대학생 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과 현실에서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두 사람은 식사를 하고 영화를 보는 등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며 호감을 쌓았습니다.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뒤로도 연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며 연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다급한 연락을 받았고,

곧이어 여성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하겠다는 위협적인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사과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결국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로 정식 고소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의뢰인은 부모님과 상의 끝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즉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 객관적인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방대한 양의 SNS 대화 내역, 통화 기록, 데이트 당시 사용한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이동 경로상의 CCTV 영상 등을 낱낱이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강압적인 형태가 아닌 🔷 지극히 자발적이고 호의적인 관계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 고소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특히 전담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협박과 욕설"이 설령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경험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일관되고

🔷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고소인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임을 확인하여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법리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짚어내며 변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고소인이 만나서 성관계를 한 사실과 당시 고소인의 나이는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었으며, 이를 피의자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를 협박하며 욕설을 하였고 강제로 옷을 벗으라며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고 옷을 벗게 되었으며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진술과 SNS 대화내역등의 자료등으로 보아 고소인과 동의하에 만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소인이 피의자의 손을 먼저 잡고 안기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나, 위 내용만으로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중략)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아동ㆍ청소년의 강간죄 성립 여부는 고소인의 피해 진술만으로는 달리 피의자가 고소인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여부도 문제될 수 있으나 사건 당시 고소인의 나이는 만 16세이상이므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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