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CCTV 정밀 분석으로 혐의없음 종결
유사강간 혐의, CCTV 정밀 분석으로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유사강간 혐의, CCTV 정밀 분석으로 혐의없음 종결 

김승선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홀로 거리를 걷다

바닥에 떨어진 유흥업소 전단지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방에는 여성 종업원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습니다.

당시 반나체 상태의 복장이었던 종업원과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이어지던 중,

의뢰인은 전단지 광고 문구에서 보았던 성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다 높은 수위의 성적 행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를 거부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잠시 후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상대방은 실제로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억울하게 중범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로 자신을 누르며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탈출하기 위해 유리잔을 깨서 자해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진솔한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업소 복도에 설치된 🔷 CCTV 영상을 긴급히 확보하여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 고소인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정적인 장면들을 포착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공포에 질려 울면서 방을 뛰쳐나왔다고 했으나,

영상 속 고소인은 방을 나온 뒤 다시 태연하게 들어가 짐을 챙겨 나오는 등 피의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또한, 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질 정도의 심각한 자해를 했다는 고소인 및 참고인의 주장과 달리,

🔷 영상 어디에서도 혈흔이나 지혈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담팀은 이러한 물증을 바탕으로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이번 고소가 🔷 금전적 목적을 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력하게 변론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사건 당일 손님으로 왔으며,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짧게 받아주다가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후 누르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빨았고, 팬티를 내리고 음부에 입을 들이대며 빨았고, 그러면서 강간을 하려고 하여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을 세게 내려치며 자해를 하자, 피의자가 행동을 멈췄으며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사건장소를 나왔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사건 당일 유흥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당시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한 채로 셔츠를 걸치고 있었고,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음부를 만지게 되었고, 피해자가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안된다고 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유리컵을 깼다. 피해자가 자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방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두고 온 짐을 챙겨 나갔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의 행위 도중 저항하였음에도 피의자가 강제로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및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이다.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처 사진, 피해자가 범행 직후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본 참고인의 진술등은 피의사실에 부함하는 증거이다. 한편, 당시 CCTV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문 밖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짐을 챙긴 후 다시 방을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는 방을 나온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에 보다 부합하는 점,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여 바닥에 피가 떨어질 정도의 심한 상처였다고 하는데, 위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피해자의 상처가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지혈을 하거나 바닥에 피가 떨어지거나 묻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아 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해를 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종합하여 보면, 위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만으로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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