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공기업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은 비가 내리고 있어 승객들이 우산을 들고 있었기에,
가뜩이나 혼잡한 퇴근길 지하철 안은 평소보다 더욱 밀도가 높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이동하던 의뢰인에게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닥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초기 경찰 수사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무고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기업 직원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입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서 임시 휴직 처분까지 내려졌고,
의뢰인은 진실만 밝혀지면 곧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성범죄 분야의 실력 있는 조력자를 수소문한 끝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즉시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고, 🔷 상황이 의뢰인에게 결코 낙관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매우 혼잡하여 CCTV 영상만으로는 명확한 접촉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웠고,
피해자는 매우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본인의 억울함만을 호소해온 탓에
🔷 법리적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피해자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당시 상황의 객관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무언가 불쾌한 접촉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그것이 🔷 반드시 피의자의 손에 의한 의도적 추행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승객들이 모두 우산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우산 끝부분이나 가방 등 물체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결정적으로 피해자 주변에 의뢰인 외에도 다수의 제3자가 밀집해 있었으므로
🔷 성명 불상의 다른 인물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역설하였습니다.
상대측 주장보다 훨씬 설득력 있는 정황 증거와 법리적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하며
🔷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매진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2023. 0. 00. 00:00경 서울 000에 있는 지하철 역에서 000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안에 함께 탑승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전동차 내에 서있던 중 전동차가 덜컹거리는 순간에 중심을 잡고자 오른쪽 다리를 뻗었는데, 누군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부분을 손으로 움켜잡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니 피의자와 눈이 마주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음이 틀림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피해자는 피의자로부터 추행 피해를 입었음이 틀림 없다고 하나, 피해자 주변에는 피의자 뿐 아니라 다른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피의자 외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동차가 덜컹거렸을 때 주변에 서있던 사람이 들고 있던 우산과 같은 물체 등에 부딪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섣불리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진술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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