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샵 운영자 학교보건법위반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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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마사지샵 운영자 학교보건법위반사건 무죄 

손조흔 변호사

무죄

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타이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내부는 칸막이로 구분되고, 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으며, 매트리스가 비치된 밀실 9개를 갖춘 형태입니다.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이러한 업소가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청소년유해업체에 해당하며, 해당 업소를 법이 정하는 범위인 학교 정문으로부터 직선반경 200m 내에서 운영하였다는 혐의로 학교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학교보건법이 문제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및 시설을 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마사지샵은 초등학교로부터 15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칸막이와 커튼으로 구획된 방 9개에 매트리스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으므로 법으로 위임한 고시에서 정한 청소년유해업체의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후략)

19.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학교보건법 제19(벌칙) 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 (후략)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학교보건법 제6(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후략)

19. 청소년 보호법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학교보건법 제19(벌칙) 6조제1항을 위반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 (후략)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결국 의뢰인의 업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3가지 요건(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 2가지를 충족한 경우로서, 제대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 적절히 변호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손조흔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손조흔 변호사는 의뢰인 업체의 영업형태가 청소년유해업체에 해당하는 업체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해당 법조항에 위헌소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포착하고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지원하였습니다.

 

  손조흔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청소년유해업체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업체들도 의뢰인의 업체와 동일한 형태의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영업형태에 있어서 고시에서는 청소년유해업체의 예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 휴게텔, 인형체험방등을 들고 있는데, 의뢰인의 업소는 여태까지 위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적이 없으며, 단속 당시 업소에서 정상적인 마사지 용품 외 퇴폐적인 영업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이 발견된 적이 없으며, 방이 구획이 나누어졌지만 입구에는 별도의 문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 커텐만 설치되어 있어 소음 등을 차단할 수 없기에 애초에 퇴폐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을 처벌하기 위한 학교보건법상 조항이 다소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대한 위반 여지가 존재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시설과 설비가 청소년유해업체와 유사할지라도, 영업형태에 있어 이와는 무관한 업체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업체를 청소년유해업체로 보아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처벌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도 비록 위헌판결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으나, 헌법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손조흔 변호사가 보다 깊숙이 개입하여 원심에서의 판결 논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의견 등을 종합해 논리를 강화하며 검찰의 논리에 대응했고, 결국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며 승소했습니다.

 

  본 사건은 시설과 설비의 형태가 청소년유해업체와 유사해 자칫하면 청소년유해업체로 지정되어 벌금을 내고, 장차 업무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었으나, 적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합한 논리를 적용한 결과 무죄가 선고되어 억울함이 해소되고 장래의 경제적 손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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