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로부터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는 권유를 받아 수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알고보니 이는 유사수신상품이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를 회복하기를 희망하신다며 손조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유사수신의 특성상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유사수신사건에 관한 민, 형사 소송의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체로 모집인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가야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조흔 변호사는 우선 모집인을 유사수신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토대로 민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즉시 진행한 고소에 따라 모집인은 유사수신혐의로 기소되었고, 이를 토대로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유사수신의 주범, 명의상 대표(바지사장), 모집인 세 사람을 피고로 특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과실상계가 되어서는 아니되는 사건이라고 강력히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원고가 청구한 2억 5,000만 원 전액을 인용하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 판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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