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공연음란죄 무죄 사례
의뢰인은 극장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며 공연음란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손조흔 변호사는 핵심 증거인 증언의 불일치 등 범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 입증해 무죄를 이끌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토르’ 영화가 상영되는 중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했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평소 아토피가 있어 몸을 긁는 습관이 있던 의뢰인은 뜻하지 않은 오해로 인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재판까지 받게 되자 무척 억울해하며 손조흔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이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즉 영화관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때 ‘음란한 행위’ 에 대해 판례는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다만 공연음란죄와 유사한 형태의, 그러나 처벌이 훨씬 가벼운 경범죄처벌법이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1호에 해당할지언정,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본 사건의 경우, 경범죄를 넘어 무거운 공연음란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공공장소인 극장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면 공연성과 음란한 행위가 인정되어 범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행위가 정말로 있었는지에 대해 목격자의 증언만이 존재하며, 모순이 의심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3. 손조흔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한 뒤, 손조흔 변호사는 억울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당일 극장의 상황은 일부 장면에서 객석 주변이 화면에 의해 밝아질 수 있겠으나 대체로 어두울 수밖에 없어, 증인들이 충분히 잘못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증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었습니다만, 한 증인은 지퍼를 내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다 바지를 내리고 행위를 하였다며 진술이 번복하고 있었으며, 다른 증인은 피고인의 손동작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바지가 내려져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하면 얼마든지 사실을 오인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 극장에 대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당일 극장 좌석배치도를 입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한 결과, 의뢰인의 주변 좌석이 거의 대부분 판매된 상태여서 이러한 사람들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음란한 행위를 하기는 불가능했던 점, 증인들의 주의력이 떨어져 자신의 좌석을 찾지 못해 잘못된 좌석에 앉아있었던 점 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증언들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살펴봤을 때 어두운 극장 상영관에서 아토피로 인해 피부를 긁는 행위를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다며, 달리 의뢰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확신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2명의 증인의 다소 일관된 진술로 인해 자칫하면 억울하게 유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상황이었음에도 변호인의 날카로운 증언 분석과 적절한 사실조회신청으로 증언들의 모순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떨어뜨려 무죄를 이끌어 내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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