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압류 신청 절차 흐름 >
[ 가압류 신청 준비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합니다. |
[ 가압류 신청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 담보제공명령 ]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
[ 공탁서 제출 ]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 가압류 결정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작성됩니다. |
[ 가압류 집행 ]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등기소에 촉탁하여 가압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
< 가압류 신청서 작성 >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
가압류할 목적물 |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그리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기재합니다. 유체 동산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신청의 취지 | 신청의 종류, 목적, 범위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의 이유 | 육하원칙에 의하여 청구하는 내용과 금액, 당사자와의 관계, 청구 발생원인 및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 신청을 입증할 자료를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
년·월·일 및 기명날인 | 신청 년·월·일과 채권자의 표시, 기명날인, 관할법원의 표시를 합니다. |
<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3~5일 사이! |
담보제공명령 받은 채권자는 정하여진 기일 (보통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 |
* 담보를 제공 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청을 각하) * 담보를 제공 하였다! (가압류 명령을 발함) |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탁서 제출 및 공탁 >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관에게담보제공 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가압류 집행>
가압류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 |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송달합니다. (등기소 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 |
채권에 대한 집행 | 법원이 한 가압류 결정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며,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유제동산에 대한 집행 |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는 관할법원 내 집행관에게 가압류결정 정본, 집행위임서를 함께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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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