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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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가압류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압류 신청 절차 흐름 >



[ 가압류 신청 준비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및 신청비용 납부합니다.

[ 가압류 신청 ]

작성한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

법원이 가압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 공탁서 제출 ]

담보제공명령의 내용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현금을 공탁하여 공탁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 가압류 결정 ]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리고 결정문이 작성됩니다.

[ 가압류 집행 ]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등기소에 촉탁하여 가압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작성 >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습니다.
가압류할 목적물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채권 가압류의 경우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그리고 인지액과 송달료를 기재합니다.
유체 동산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의 취지
신청의 종류, 목적, 범위를 정확하고 명백하게 기재합니다.
신청의 이유
육하원칙에 의하여 청구하는 내용과 금액, 당사자와의 관계, 청구 발생원인 및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신청을 입증할 자료를 기재하고 첨부합니다.
·월·일 및 기명날인
신청 년·월·일과 채권자의 표시, 기명날인, 관할법원의 표시를 합니다.



< 담보제공명령 >


법원은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3~5일 사이! 
담보제공명령 받은 채권자는 정하여진 기일 (보통 7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
* 담보를 제공 하지 않았다! (법원은 신청을 각하)
* 담보를 제공 하였다! (가압류 명령을 발함)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공탁서 제출 및 공탁 >


법원으로부터 현금공탁명령을 받은 경우 금전공탁서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관에게담보제공 명령서와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가압류 집행>

가압류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집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기입하라는 등기촉탁서를 송달합니다. (등기소 공무원에 의하여 등기부에 기입!)
채권에 대한 집행

법원이 한 가압류 결정을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며,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제동산에 대한 집행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한 후 채권자는 관할법원 내 집행관에게 가압류결정 정본, 집행위임서를 함께 위임하여 동산압류방식에 의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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