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유치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유치권이란?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유치권 성립요건 >
1.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유가증권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2.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4. 채권이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일 것.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으로부터 생기는
손해 등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도 포함.)
< 유치권의 효력 >
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 수익할 수 없으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2.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생기는
천연과실 및 임료 등의 법정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과실로써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지며
사용, 수익할 수 없으나,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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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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