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소송에서 항소/상고기간등
기간을 지키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 기간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재판상 반드시 준수해야할
법률상 기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항소 :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항소를 하게 되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민사재판에서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이 정해져있지는 않지만 재판기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항소이유서제출명령을 통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상고 :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3. 항고 - 즉시항고, 특별항고 : 재판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1 주 이내
- 통상항고 : 재판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아무때나 가능
1. 항소/상고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상고이유서 제출은 소송기록이 접수된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출해야합니다.
1. 행정소송 :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2. 행정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잠깐! 여기서 "처분을 안 날", "처분이 있은 날"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처분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는 것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안 날을 뜻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이란 통지서 등이 우편으로 송달된 날. 즉,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우편함에 남아있어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게됩니다.
3.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제기해야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소송 진행중인 당사자가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당사자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헌법률제청신청이 기각된다면 기각결정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은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은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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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우영] 재판상 기간을 정리해드립니다.](/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