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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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사무소 우영]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란? >


집행보전절차 가운데 하나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할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제도입니다.


즉,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은닉되거나 매각, 낭비 등에 의해 없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음으로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가압류의 필요성 >

가압류를 하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였다면 채권자는 소송 이후 강제집행 할 수 없기 문에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 가압류 절차 >

가압류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보유 재산 정도와 범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채무자 재산을 확인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한 뒤에 첨부서류들과 가압류절차의 이유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같이 제출합니다.



< 가압류의 집행  >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사집행법에 의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과 집행기관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 강제집행에 관한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계에 대한 가압류에도 그에 따라 집행되고 적용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가압류 집행취소 >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고 있는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게 된 뒤 집행법원으로 하여 결정으로 집행을 취하 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경우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이 되었을 때에는 집행된 가압류진행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집행해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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