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우영]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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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법률사무소 우영]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가배상청구란?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도로, 하천과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체는 손해를 입은 우리 나라 국민,
즉 자연인과 법인이고
외국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 배상신청의 방법>  

1. 배상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하는 방법

- 주소지, 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


2.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

- 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 배상기준 >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

- 사망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2.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

-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타인의 물건을 멸실, 훼손한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

-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4.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


5.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


6.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재심신청 >


1.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을 신청

2. 재심신청을 받은 지구심의회는 1주일 이내에,
배상신청기록 일체를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송부

3.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다시 배상결정

4.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을 각하한

지구심의회의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면
사건을 지구심의회에 환송

5.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는 배상신청이 각하된

신청인이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여 재심신청을 하면
사건을 해당 지구심의회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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