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 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이슈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특히, 2024년경 무렵부터는 홍콩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책임 인정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2024. 1월경부터 위 피해사례를 인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단체 사건을 접수한 뒤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었는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투자자의 피해액에 대해서 4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정문을 지급하여 위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은 농협은행을 통해 공모 els상품에 가입한 자로, 위 상품은 1등급 초고위험상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노후를 위해 마련한 자금 7000만원 상당을 예금, 적금 등과 같이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는데,
평소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던 농협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상품의 가입을 권유받아 가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48% 상당의 손실 피해를 입게 되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본 변호사는 2024년 1월경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각종 피해 사례를 유형화한 결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평소 주거래은행으로 사용하고 있던 시중은행을 통해 고위험성 상품인 홍콩els에 가입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입자의 재산상황, 금융지식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투자상품을 권유하였어야 함에도, 투자자의 특성 및 목적 등을 도외시한 채 1등급 초고위험상품인 이 사건 홍콩els상품을 가입하게 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판매사의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을 사유로 불완전판매책임을 청구하는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 소송결과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하반기 홍콩els피해자가 상당히 많아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기준안을 근거로 판매사에서는 투자자들에게 자율배상안을 제시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배상율이 판매사별로 편차가 심하여 불복하고 금융감독원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금융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판매사의 자율배상안이 현저히 저조하여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을 유지 및 진행하였고,
2025년경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40%"의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문제된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에 단체 민원접수 및 소송을 통해 공론화하였으며, 판매사의 자율배상안에 불복하여 "40%"의 배상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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