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40%배상책임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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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펀드 불완전판매, 40%배상책임 인정받아 

유한나 변호사

불완전판매인정

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전문 변호사 유한나입니다.

2024년경 홍콩els 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이슈가 된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액의 40%를 상환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은 홍콩 els가입 당시 고령(80세이상)의 난청 피해자로, 평소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던 농협은행을 통해

이 사건 홍콩els 상품에 가입하고 1억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홍콩지수 영향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투자계약이 종료될 시기, 의뢰인은 -49%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소송준비방법

의뢰인은 피해회복방법을 강구하고자 자녀분과 함께 법률상담을 받으러 본 법무법인에 내방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자녀는 의뢰인께서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은행의 판매창구를 통해 고위험성 상품을

판매, 가입하게 된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성, 위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적절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상당히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가입자의 금융지식,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상품을 권유하여야 함에도, 투자자의 특성 및 자금운용의 목적 등을 도외시하고 시중은행에서 초고위험성 상품을 판매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판매은행의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 및 고객보호의무위반, 부당권유 등을 사유로 불완전판매책임을 청구하는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3.소송결과

금융감독원에서는 2024년 하반기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여 판매은행으로 하여금 홍콩els피해자들에게 자율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의뢰인은 특히, 고령의 난청 피해자로 가입과정이 적절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의문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상태 등을 적극 소명하여 "40%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4.사건의 요약

시중은행 및 증권사의 불완전판매가 문제된 사안에서,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고 40%의 배상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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