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형사 전문 변호사 유한나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 방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위 사안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게 되어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근로자)는 회계 업무 종사자로, 회사가 경영악화되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였는데요.
이후 회사에서는 갑작스레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회계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가담 및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소송준비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갑작스레 회사로부터 '업무상 배임 가담 및 방조'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받고 두려워하던 상태였는데요.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그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측과 관계가 악화된 경위 등에 대해서 심층상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회사측에서는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배임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선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의뢰인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회계업무(기장업무) 등은 외부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대표이사가 도박, 사적 유용한 용도에 관하여 그 내역을 일일히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 사전에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소송의 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의뢰인의 혐의에 관하여, 그간의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이 사전에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의뢰인의 '업무상 배임 방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을 하였습니다.
4.사건의 요약
회사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회사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를 하자, 갑작스레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에 가담하였다고 형사고소한 사례에서, 근로자의 무죄를 입증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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