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 이혼 소송의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 이혼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국제재판관할)와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일반 소송과는 차원이 다른 복잡성을 띱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거나,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출국한 경우라면 국가 간 사법 공조 체계를 완벽히 숙달한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입니다.
국외 자산 추적과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반환
상대방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렸거나 외국 현지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내 법원의 판결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현지 법 집행 가능성을 미리 타진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자녀를 해외로 탈취해간 경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의거한 신속한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국제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교부 및 해외 법률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 파악부터 해외 계좌에 대한 사실조회까지,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는 치밀한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비대면 조정과 영사 공증 절차의 효율적 대행
의뢰인이 해외 지사에 근무 중이거나 이민 상태여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에도 더신사 법무법인은 전자소송과 화상 조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복잡한 영사 확인 및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를 대행하며, 국가마다 상이한 이혼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결 후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국제 가사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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