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지점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거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의 처리 문제입니다.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방어하겠지만, 현대 가사 소송에서는 이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판결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차이 나게 됩니다.
핵심은 그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식'시키는 데 본인이 어떤 실질적인 기여를 했느냐를 입증하는 기술에 있습니다.
유지·증식 기여도의 다각적 데이터 분석 전략
상대방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함으로써 상대방이 경제활동이나 재산 관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면 이는 명백한 기여로 인정받습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특히 재산세 납부 관리, 리모델링 참여, 임대차 계약 관리 보조 등 사소해 보이는 모든 행적을 증거화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금융 기록의 흐름과 생활 양식을 결합한 정교한 증거 체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인 자산과 가업 승계 재산에 대한 실질적 접근
상대방이 가업을 승계받았거나 본인 명의 법인을 운영하며 재산을 법인 내부에 유보해둔 경우, 일반적인 재산 조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법인 격 부인론이나 주식 가치 평가 기법을 동원하여 법인 자산 중 배우자의 실질적 몫을 산출해냅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축소하기 위해 설정해둔 복잡한 명의 구조를 파헤쳐, 의뢰인이 헌신한 세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단 1원도 놓치지 않고 받아낼 수 있도록 최상의 회계·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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