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체적 관계 증거 없이도 승소하는 '정서적 외도'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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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 관계 증거 없이도 승소하는 '정서적 외도' 대응법 

정준현 변호사

많은 이들이 상간녀·상간남 소송을 위해 반드시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직접적인 간통 증거가 필요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형사상 간통죄와 달리,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의 '부정행위'는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애정 표현이나 심야 시간의 잦은 연락만으로도 충분히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정서적 부정행위의 구체적 입증과 위자료 증액 전략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메시지나 애칭 사용, 주말에 단둘이 카페나 식당을 방문한 영수증, 혹은 배우자의 카드 내역에 찍힌 상간자와의 데이트 비용 등은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정준현 변호사는 이러한 파편화된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렬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지인이나 직장 동료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하거나 의뢰인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적극 활용하여 위자료 액수를 극대화합니다.

상간자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한 법적 압박의 기술

상간자가 공직자, 교육자 혹은 대기업 임원 등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다면 소송 자체가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사적 보복이라는 역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소장 송달 및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청해올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위자료를 확정 짓거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위약벌 조항을 삽입하는 등 의뢰인의 상처받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세련된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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