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전략의 핵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전략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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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 전략의 핵심 

정준현 변호사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도 인용될 수 있다는 '파탄주의'적 요소가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방이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경제적·정서적 기반이 취약한 배우자를 몰아내려는 '축출 이혼'의 위험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부각하는 동시에, 혼인 유지의 진정성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책주의 예외 사유의 엄격한 차단과 대응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상대방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본인에게도 가혹한 보복적 태도가 있었거나, 이미 별거 기간이 수십 년에 달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정준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 행위가 과거의 일시적 실수가 아닌 현재진행형인 고통임을 증명하는 데 주력합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이혼 요구가 오로지 책임 회피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기적인 목적에 기반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재판부의 기각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오기에 의한 혼인 유지가 아닌 '가족 가치'의 수호 입증

단순히 "상대방이 괘씸해서 이혼해 줄 수 없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법원에서 '오기에 의한 혼인 유지'로 간주되어 오히려 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부부 상담, 자녀 양육 참여, 시댁/처가와의 유대 유지 등)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파렴치한 요구로부터 의뢰인의 법적 권리와 주거권, 그리고 경제적 부양권을 사수하기 위해 판례의 미세한 흐름까지 분석하여 빈틈없는 방어막을 형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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