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03. '음료유통업체' 파산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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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03. '음료유통업체' 파산선고 사례 

권용민 변호사

파산선고

인****

2025. 12. 03. 법인파산선고 - 인천지방법원

1. 기업개요

채무자회사는 2016년 3월 설립된 음료 도·소매(유통) 회사로서, 경기도 김포시에 본점(창고 포함)을 두고 사업을 영위해 왔다. 실제 영업의 핵심은 코카콜라음료(주), 롯데칠성음료(주) 등에서 업소용 음료를 매입하여 피자·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유통사업이다.

채무자회사는 설립 후 한동안 매출을 확대하였으나, 2024년 9월경 체인본사와의 재계약 실패 및 거래 단절을 기점으로 납품이 사실상 중단되어, 현재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매출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모두 퇴사하여 현재 종업원이 없고, 회사는 실질적으로 계속기업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2. 신청원인

채무자회사는 2024년 9월 이후 체인본사와 재계약이 실패되어 납품이 중단되면서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지급정지) 상태에 처하게 된다. 실제로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이 곤란해지면서 2025년 6월경부터 은행거래정지 상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채무자회사의 파탄은 단순한 매출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시장 구조 변화(대기업 직거래 확대), 주요 거래처 이탈,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 위축이 누적되면서 발생되었다.

특히 체인본사들이 제조사(코카콜라·롯데칠성 등)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로 재편되자 소규모 유통업체가 가격경쟁력을 상실했고, 주요 거래처 단절이 결정타가 되어 2024년 하반기 이후 사실상 영업이 중단되었다.

3. 자산과 채무액

신청일 기준 채무자회사의 총자산은 145,951,704원인 반면, 총부채는 521,923,080원으로 자산을 크게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한다.

1) 자산 현황

신청일 기준 총자산은 145,951,704원이다.

- 부동산 없음

- 양도성예금증서 : 130,000,000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의 환가·회수 여부가 배당재원의 핵심)

2) 채무 현황

- 파산채권(일반 파산채권) : 516,269,000원

- 조세 및 4대보험 등 재단채권 : 5,654,080원(이는 통상 파산절차에서 우선 변제의 대상)

- 별제권 : 해당사항이 없음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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