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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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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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간이회생 차이"에 대한 안내입니다.


간이회생절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로서, 일반적인 법인회생절차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제도이다. 여기서 소액영업소득자에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포함되며, 근로소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절차의 신속성을 위하여 대표자심문,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조사보고서 제출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원칙적으로 법정 최소기간으로 정하고, 채권자협의회도 구성하지 않으며 관리인도 원칙적으로 별도로 선임하지 않는다. 또한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고 조사보고서도 일부 사항을 생략하거나 요지만 기재할 수 있어 일반회생보다 절차가 간략화된다.

이와 같은 구조에 따라 간이회생절차는 통상 개시신청일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일까지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실무상 인가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전체적으로는 약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종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도 일반 법인회생절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자산 또는 부채 규모에 따라 대체로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범위에서 정해져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간이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에서도 특례를 두어, 회생채권자조의 경우 일반적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회생채권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 초과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를 모두 충족하면 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완화는 회생채권자조에 한정되고, 회생담보권자조는 일반 법인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그 밖의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의 효력 등은 일반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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