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한 안내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말하며, 대법원도 채권의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시 등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보증보험 관련 구상채권도 형식적인 지급시점보다는 그 채권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도급계약 등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실무상 현금 대신 서울보증보험 등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계약이행보증보험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시 보증보험회사가 도급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보증보험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대법원 2017다207352 판결은,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1차 보증보험계약이 있더라도 개시 후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고 법원 허가 아래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한 2차 보증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으며, 그 변경된 계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을 공익채권으로 보았다. 이는 보증보험계약의 명목상 체결일보다 보증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을 언제 부담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성질을 판단한 것이다.
하자보증보험도 마찬가지이다. 하자보증보험은 준공 또는 검수 후 하자보수보증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수급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도급인의 손해를 담보하는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기한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회생절차 개시 전에 건물이 완공·인도되어 도급계약을 더 이상 해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개시 후 하자가 현실화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구체화되더라도 그 주요 발생 원인이 이미 개시 전에 형성되어 있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기한 구상채권도 회생채권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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