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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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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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파산선고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파산선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파산절차에서는 법인회생절차와 달리 채권자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나 별도의 강제집행 중지·취소명령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파산선고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개별적 권리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 개시된 강제집행이라도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고, 채권자는 더 이상 개별 집행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파산절차 안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개별행사 금지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뿐 아니라 자유재산에 대한 집행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이해된다.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집단적으로 처리하고, 자유재산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파산선고 후에는 자유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역시 허용되지 않고 이미 진행 중인 집행도 실효된다고 본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은 문언상 파산채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 결정은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파산관재인의 일원적 관리·환가 권한을 보장하고, 재단채권 간 우선순위와 평등변제를 확보하며, 파산재산의 환가를 개별 강제집행에 맡기지 않으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따라서 현행 채무자회생법 아래에서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역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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