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법인의 대표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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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법인의 대표자 책임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파산절차 중 "파산법인의 대표자 책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은 법인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 등을 배당으로 변제한 뒤 소멸하지만, 그와 별개로 대표자는 파산과 관련하여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특히 대표자가 어떤 지위(연대보증인, 과점주주 등)에 있었는지와 파산 전후의 행위(조세·보험료 처리, 임금 지급, 자금사용 등)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남을 수 있다.

대표자가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는 통상 대표자 연대보증책임이 핵심이 된다. 자금차입, 법인카드, 리스 등에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했다면 법인이 파산해도 그 보증책임은 그대로 남는다. 다만 정책자금 영역에서는 2018년 이후 정책금융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할 때 대표자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책임경영이행각서(약정)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보증책임 대신 약정 위반 여부가 사후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대표자가 과점주주라면 책임 범위가 확대된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지방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등에 따라 과점주주(최대주주 등)가 지분율 범위에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건강보험·국민연금도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 국민연금법 제90조의2에 따라 2차 납부의무가 문제된다(고용보험·산재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다36904 판결은 과점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이행해 취득하는 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부당이득 등으로 재단에 생긴 청구권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형사적으로는 임금체불죄(근로기준법)가 대표자에게 직접 문제되는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임금·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은 원칙적으로 처벌 위험이 있어 가능한 범위에서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자금이 없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체당금 제도 활용을 안내하는 실무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고, 국민연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별도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경영 악화 상태에서 변제 의사 없이 차용하거나 회사 자산을 개인·제3자 이익을 위해 처분·반출하면 사기·횡령으로 문제될 수 있다.

법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자동으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에 관여한 과점주주이자 최다출자자 등은 관련인 등록이 이루어져 신용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 리스크는 “연대보증 여부”, “과점주주 해당 여부”, “조세·사회보험·임금 처리의 적정성”, “파산 전후 자금·자산 처리의 적법성”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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