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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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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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법인회생과 도산해지조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도산해제(해지)조항은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지급정지·파산·회생신청/개시 등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거나 계약이 자동 종료되도록 정한 특약이다.

대법원 2005다38263 판결은 이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고, 계약의 성질·내용·이행 정도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효력을 판단한다고 보았다. 다만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는 관리인(회생절차)의 이행·해제 선택권 취지상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2021나2024972판결은 회생신청/개시 당시에 쌍방미이행인 쌍무계약은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따른 해제·해지를 인정할 수 없고, 계약을 유지하면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치거나 회생에 더 이상 필요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속적 계약(원자재 공급, 공사도급 등)에서는 도산해지조항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다만 법률이 명문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생채무자의 실제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해제·해지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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