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역주행 치사사고, 집행유예 판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과정 중 진입 차로를 오인하여 역주행을 하였고,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하였고, 쟁점은 역주행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에서 실형 선고 여부 및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안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핵심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력 및 반성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은 형법 제62조의2가 적용되었습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판단 착오로 인한 사고였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 교화가 타당하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고의 상당성을 체계적으로 설득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중대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반성, 전력 등을 종합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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