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건명 : 음주 위험운전 병합사건 집행유예 / 산지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인)은 단독주택 신축 과정에서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약 2,066㎡의 산지를 무단 전용한 혐의와, 혈중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 병합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무단 산지전용 부분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제53조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죄 병합에 따라 형법 제37조,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이 문제 되었고, 최종적으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른 집행유예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인)이 무단 전용한 산지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허가를 받아 복구의무를 면제받았고, 나머지 부분도 복구준공을 완료하여 환경적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선처 의사를 밝힌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을 강조하여 실형 대신 사회 내 교화가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의뢰인(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무단 산지전용과 음주 위험운전치상이라는 중한 범죄가 병합된 사안이었음에도, 피해 회복과 합의, 전력 부존재 등의 사정을 인정받아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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