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도로 동의 부재, 반려처분 적법 확정
군사도로 동의 부재, 반려처분 적법 확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소송/집행절차세금/행정/헌법

군사도로 동의 부재, 반려처분 적법 확정 

박영재 변호사

항소기각 / 전부승

서****

①사건명 : 군사도로 동의 부재, 반려처분 적법 확정 / 행정소송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피항소인)은 원고가 통제보호구역 인근 국유지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삼아 창고 등 건축신고를 하자, 해당 도로가 군부대 진·출입 및 작전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군사작전 및 군 차량 출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국방시설본부의 부동의 의견 등을 근거로 건축신고를 불수리하였습니다. 원고는 과거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이 있고 군사기지법상 출입 제한이 없으므로 동의 없이도 신고 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쟁점은 인·허가 의제로 결합된 개발행위허가 요건 충족 여부와 군사적 공익을 고려한 재량 판단의 적법성에 있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핵심 쟁점은 건축신고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진입도로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했는지, 주위토지통행권만으로 그 요건을 대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국방시설본부 부동의 의견을 반영한 불수리·불허가가 재량권 일탈·남용 또는 신뢰보호·비례원칙 위반인지였습니다. 적용 조문은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6항 제2호입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피항소인)의 처분이 단순한 ‘동의 여부 확인’이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심사라는 점을 전면에 두고, 건축신고가 인·허가 의제로 개발행위허가 성질을 함께 가지는 구조에서 진입도로 확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리 거부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정교하게 구성했습니다. 또한 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의 범위·방법·횟수 제한이 가능한 권리로서 ‘폭 4m 진입도로 확보’ 같은 공법상 요건을 당연히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군사작전·보안·대형장비 기동 등 전문적 판단 영역에 속하는 위험을 근거자료로 구체화하여 재량 판단의 합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아울러 과거 회신에 관한 신뢰보호 주장에 대해서는 회신의 목적·기간·용도 한계, 이후 신청 내용 변경 및 경과 기간, 공익의 중대성을 들어 보호가치가 낮거나 소멸되었다는 방향으로 반박 논리를 마련했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국방시설본부 부동의 의견을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고,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군사적 공익을 고려한 의뢰인(피고,피항소인)의 판단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신고 반려처분의 적법성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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