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업계획 재신청도 부적정 유지
폐기물 사업계획 재신청도 부적정 유지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소송/집행절차세금/행정/헌법

폐기물 사업계획 재신청도 부적정 유지 

박영재 변호사

항소기각 / 전부승

춘****

①사건명 : 폐기물 사업계획 재신청도 부적정 유지 / 행정소송 [피고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은 원고가 동일 사업부지에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파쇄·선별·분쇄해 SRF 및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반복 제출하자, 일부 내용 누락·미흡으로 적정성 검토가 곤란하고, 사업부지의 입지 자체가 부적정하며 인근 주민·농민에 대한 공익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2. 2. 22. ‘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유제시가 불충분하다는 절차 하자와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서 기재와 경위, 환경영향의 누적·총량적 심사 및 행정청 재량의 범위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핵심 쟁점은 처분의 이유제시가 실질적으로 충분한지,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각 호 외 요소까지 재량으로 반영해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사업계획서 내용 누락·미흡을 근거로 보완요구 없이 부적정 통보가 가능한지, 악취·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및 농업피해 등 누적 환경영향과 입지 부적정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였습니다. 적용 조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5조 제9항, 제13조,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5조, 제42조, 행정절차법 제1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 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입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의 처분이 ‘형식적 보완 요구 미비’로 취소될 사안이 아니라, 사업계획 적합통보 단계에서 실체적 요건과 공익상 위험을 종합 심사한 결과라는 점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처분서가 누락·미흡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입지 부적정 및 공익적 보호 필요성을 항목별 근거와 함께 제시해, 당사자가 불복절차에 대응할 정도로 이유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정절차법상 ‘구비서류 흠’과 ‘실체적 발급요건’이 구별되고, 실체 요건에 관한 보완 기회 부여가 처분의 전제 의무가 아니라는 법리를 통해 제1처분사유의 적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폐합성수지 파쇄·선별 공정의 악취 유발, 고지대·개방형 지형에 따른 확산 가능성, 인근 폐기물시설 밀집과 지속 민원, 농업진흥구역·농업용수 하천 인접, 침출수·유류성분 등 수질오염 가능성, 방지대책의 객관적 입증 부족을 구조화해 재량판단의 합리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⑤판결 : 법원은 절차적 하자 주장을 배척하고, 제1·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는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선행 처분 취소소송 계속’ 사정을 처분사유로 삼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다른 적법한 처분사유만으로도 처분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의뢰인(피고)의 부적정 통보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영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