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용역비 10%조건 파기환송
조합용역비 10%조건 파기환송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계약일반/매매

조합용역비 10%조건 파기환송 

박영재 변호사

원심파기환송

대****

①사건명 : 조합용역비 10%조건 파기환송 / 구상금 [피고,상고인 대리]

②사건개요 : 의뢰인(피고, 상고인)은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체결된 행정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들로부터 일반조합원 10% 모집 시 세대당 1,400만 원의 용역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주장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위 10% 모집 시점을 수수료 지급의무 및 이행기 도래 시점으로 보아 예비적 청구 부분에서 의뢰인(피고, 상고인) 패소 판결을 하였고, 이에 계약 해석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③법리적 쟁점 : 본 사안의 핵심은 처분문서인 계약서의 해석 기준과 수수료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거나 조항 간 충돌이 있는 경우 전체 조항의 문언, 체계, 체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민법상 계약 해석 일반원칙에 관한 법리로,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④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 상고인)의 입장에서 제4조 제2항의 ‘1차 일반조합원 10% 모집 시’ 문구만을 분리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총 16가지 행정업무 전반의 수행을 전제로 한 대가 약정이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조합원 모집 업무는 전체 용역 중 일부에 불과하고, 별도로 모집대행사의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세대당 1,400만 원이 단순 모집 업무의 대가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10% 모집 시 지급은 확정적 채무 발생이 아니라, 전체 용역 이행을 전제로 한 선지급 또는 정산 예정적 성격이라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여 원심의 계약 해석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⑤판결 : 대법원은 원심이 계약 전체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지 않은 채 제4조 제2항만을 근거로 수수료 지급의무 및 이행기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본 것은 계약 해석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의뢰인(피고, 상고인)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계약 해석 법리 오해를 바로잡아 불리한 원심 판단을 뒤집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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