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를 한 나머지
이성적인 사고가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가누기 힘들었던 의뢰인은 회식 장소 인근의 한 공터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마침 자신의 앞을 지나가던 노출 수위가 높은 복장의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대놓고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를 알아차린 상대 여성이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항의하자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실랑이는 결국 가벼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은 종결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과 폭행이라는 두 가지 혐의로 조사를 앞두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자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폭행
『형법』 제260조 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구체적인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 유흥가라는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인근 CCTV 영상과 당시 현장에 있던 수많은 목격자의 진술을 신속히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며
🔷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다행히 사건 당일의 촬영물 외에는 추가적인 범죄 내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폭행 혐의가 결합된 만큼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전담팀의 끈질긴 중재 끝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였고,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작성된 양형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 의뢰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우발적 범행인 점, 피의자는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나. 폭행
○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공소권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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