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도출
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착취물 제작, 소지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도출 

김승선 변호사

집행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인터넷 검색을 하던 의뢰인은 우연히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하며 본인의 음란 영상을 판매한다는 채팅방 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나 영상을 판다는 상황 자체를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여겼고,

호기심에 이끌려 채팅방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대화만 나누고 퇴장하려던 찰나, 상대방은 샘플 영상을 보여주겠다며 특정 링크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링크를 클릭하자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가 실행되며 다운로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완료 후 파일을 열어본 의뢰인은 실제로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임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즉시 파일을 삭제하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해당 판매자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면서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 및 토렌트 이용 기록이 확보되었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의 혐의로 정식 수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호기심 어린 행동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좌절하던 의뢰인은

아청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매우 위중함을 인지하고,

즉각적인 사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성적 촬영물 샘플을 요구했다는 점을 근거로

가장 무거운 혐의인 '제작' 혐의까지 적용하려 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대화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의뢰인이 먼저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하거나

🔷 유도한 사실이 없음을 합리적으로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제작 혐의를 벗겨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소지'와 '배포' 혐의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소지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 배포 부분에 대해서는 토렌트의 작동 원리를 몰랐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비록 의뢰인의 이전 사용 경력으로 인해 완전한 고의성 부인은 어려웠으나,

전담팀은 🔷 의뢰인이 배포를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의 자동 실행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큼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증명하는 방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다운로드 직후 파일을 삭제한 정황 등 🔷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은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고,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곧바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해당 성착취물 파일이 공유되어 그들이 위 파일을 아무런 제한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배포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토렌트 프로그램의 실행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다운로드 상태와 업로드 속도가 표시되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으므로 위 프로그램의 사용방법과 자동 업로드 등의 작동 방식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행위는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과 처벌전력이 없으며, 다운로드 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량이 적고, 배포의 과정에서 고의성을 입증하긴 어려우나 미필적 고의로 배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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