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평범한 회사의 신입사원이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대학교 동기들을 만나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귀가하려 했으나 이미 대중교통편이 모두 끊긴 상태였고,
사회초년생으로서 택시비나 호텔 숙박비라도 아껴보고자 근처 찜질방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간단히 씻고 남녀 공용 공간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잠을 청하고 있던 한 여성의 옆자리에 눕게 되었고,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해당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여성 지인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난생처음 성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으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자칫 이번 사건이 🔷 의뢰인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적인 목적으로 찜질방에 방문하여 대상을 물색했다고 판단된다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교통편이 끊긴 상황과 경제적 이유로 찜질방을 선택한 정황을 소상히 밝히며 계획성을 부인하였고,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본 사건을 강제추행이 아닌 🔷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확정 지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동시에 형사전문변호사가 🔷 모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을 교정하였고,
합의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는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한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으로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 다양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작은 부분 하나 놓치지 않는 세심한 변론을 통해 🔷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방어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원만히 형사조정이 성립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프로그램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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