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도출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도출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강간 혐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도출 

김승선 변호사

집행유예(1심 실형)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SNS를 이용하던 의뢰인은 가출 후 지낼 곳을 찾고 있다는 누군가의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 여학생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를 크게 개의치 않은 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하였고,

숙식을 제공하며 며칠간 함께 지내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학생이 집을 나간 뒤 경찰이 의뢰인을 찾아오면서 아동·청소년 강간(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의제강간 연령에 해당하지 않았고 서로 동의하에 자신의 집으로 왔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믿었기에 사안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무혐의로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며 홀로 대응했으나,

법리의 벽은 높았고 결국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의 가족은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성범죄 전담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 2. 21., 2011. 8. 4.>

제17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9. 19., 2017. 10. 24.>


◻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항소심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하였습니다.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기보다는,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형 조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성실한 사회 구성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 방대한 분량의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가장 관건이 된 것은 🔷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만큼 피해자의 상처가 깊었기에 합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에 다가가 의뢰인의 사죄를 전달하였고,

끈질긴 설득 끝에 🔷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았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 초범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부각하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를 위력에 의하여 수차례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중략)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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