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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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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박인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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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이란? >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

​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말합니다.

​

​

< 개인회생 신청자격 >

​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

​1.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는경우

​

2.  지급 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개인 자격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개인회생 진행절차 >

​

1. 신청서 접수

​

​2. 회생 위원 선임

​

​3. 금지 및 중지 명령

​

​4. 개시결정

​

5. 이의 신청 기간

​

​6. 변제 계획 인가

​

​

​< 개인파산이란? >

​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넣인 경우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것.

​

​

​<개인파산 신청자격 >

​

1.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자

​

​2. 가진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인자

​

3.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자

​

4.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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