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구체적인 절차와 회수방법은!?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구체적인 절차와 회수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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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구체적인 절차와 회수방법은!?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이 가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우실텐데요

가압류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불확실하고 심리절차에도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가 예정된 경우와 같이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적절한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가압류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인데요

오늘은 해방공탁이란 무엇인지, 해방공탁금 납부 및 가압류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방공탁금 회수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등

해방공탁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방공탁이란?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채무자가 법원에 일정한 금액을 담보로 납부하여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신청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참고로 해방공탁금은 오직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주식이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방공탁의 절차는?

1. 공탁서를 작성한 뒤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과에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서 2부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공탁서에는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원인 사실 등을 기재하며,

공탁금액(해방금액)은 가압류 결정문의 주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탁관은 제출된 서류가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 형식적으로 심사하며,

심사결과 문제가 없으면 공탁서 1부에 공탁관의 날인을 찍어 돌려줍니다

2. 공탁관에게 받은 공탁서를 가지고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현금과 가상계좌이체 모두 가능하며, 공탁금을 납부하면 영수증이 첨부된 공탁서를 받게 됩니다

3.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여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뒤,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영수증이 첨부된 공탁서와 함께 제출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

심사결과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합니다


해방공탁금 회수가 가능한 경우와 회수방법은?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요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작성한 뒤 본안소송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법원의 공탁과에 제출하면 되며,

공탁관이 서류를 심사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탁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 이와 달리 채무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에는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다수의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경우,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별로 각자의 공유지분에 비례하여 해방공탁금이 별도로 표시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예를 들어, 채무자 A가 공유부동산의 4/5 지분을, 채무자 B가 공유부동산의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채권자의 채권액이 10억원으로서 채무자 A, B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

가압류 결정문에는 채무자 A의 해방공탁금이 8억원으로, 채무자 B의 해방공탁금이 2억원으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부동산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공탁서에 채무자 모두를 공탁자로 기재하고 해방공탁금 전액을 공탁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 중 1인만이 자기 몫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면 해당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만 취소되고,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실무총서 민사보전편, 510면)


채무자 중 1인이 공탁금 전액을 부담한 경우의 회수방법은?

다수의 채무자가 공동명의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채무자 중 1인이 공탁금 전액을 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공탁금을 회수해야 할까요?

1. 원칙은 공탁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채무자 모두의 명의로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즉, 채무자 중 1인이 해방공탁금 전액을 부담했더라도 단독으로 회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공탁금 전액을 부담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하지 않은 나머지 채무자에게도 공탁금 일부가 반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다시 예로 들면,

채무자 A가 채무자 B의 몫까지 10억원 전액을 부담하여 채무자 A와 B 명의로 해방공탁을 한 경우

채무자 A와 B 명의로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채무자 B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2억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 전액을 부담한 채무자가 단독으로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나머지 채무자들로부터 공탁금 회수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도 나머지 채무자들이 동의서 작성을 거절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공탁금 전액을 부담한 채무자의 입장에서

공탁금 전액의 회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권양도의 방식에 의하는 것인데요

사전에 나머지 채무자들과 나머지 채무자들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한 후 공탁금을 납부하는 법원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해두시면 됩니다

이 때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도계약서와 양도통지서에는 공탁법원, 공탁번호, 공탁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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