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운전 부주의로 고객을 다치게 한 캐디에 대한 벌금형 선고사례
카트운전 부주의로 고객을 다치게 한 캐디에 대한 벌금형 선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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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운전 부주의로 고객을 다치게 한 캐디에 대한 벌금형 선고사례 

최상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골프장에서 캐디의 운전 부주의로 이용객이 카트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골프장과 캐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민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캐디에게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캐디가 운전하던 카트에서 떨어진 이용객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캐디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고정815 판결입니다)


사안의 개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A씨는

50대 여성 골프장 이용객 B씨를 운전석 우측에 태우고 카트를 운전하던 중

17번홀 부근 경사진 길에서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각도가 큰 커브 길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가속해 좌회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검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좌우에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어 이용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으므로

운전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이용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한 뒤

이용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화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객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1911 판결)

2. 그럼에도 A씨는 커브 구간으로 된 오르막길이 끝날 무렵 서행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실로 인해 B씨가 골프카트에서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 골프카트 이용객이 운행 도중 바른 자세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은 쉽게 예견할 수 있고

더욱이 사건 당시 B씨가 A씨의 앞자리에 앉아 있었으므로,

​A씨로서는 B씨의 안전을 배려하여 B씨가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에 맞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용객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 역시 사고에 영향을 미쳤으나

운전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

재판부는

✅ B씨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 A씨가 B씨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 B씨가 A씨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 A씨가 사고를 발생시킨 것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 B씨가 카트 이용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출발 전 이용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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