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오늘은 피고(남편)를 대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1/2 수준의 재산분할액으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23년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계셨는데요
피고의 직장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관계로
약 10년전부터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주말부부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피고가
- 부부싸움과정에서 원고를 폭행했다
- 생활비를 불규칙하게 지급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경제적 폭력을 행사했다
- 원고의 부모님을 비난하고 원고에게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재산으로는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채 외에
은행 예금과 향후 퇴직시 받게 될 퇴직연금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원고는
- 혼인생활 내내 자신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
- 원고도 10년전부터 틈틈이 부업을 해오고 있고 3년전부터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등
피고 못지 않게 가계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면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며,
재산분할액으로 2억원, 위자료 4천만원, 미성년자 1인당 양육비로 월 1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삼성동최변의 변호 전략
1. 먼저 원고가 주장한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 부부싸움 과정에서 다가오는 원고를 밀친 것일뿐 원고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 생활비를 일시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원고와 부부싸움을 한 이후의 일이다
- 원고의 부모님을 비난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역시 다툼과정에서 피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
- 원고와 피고 간에 자녀에 대한 교육관과 경제관에 있어 생각이 달랐을 뿐이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자녀들이 모두 원고의 편에 서서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부모님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니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혼 판결이 선고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최소로 하는데 중점을 두고 변호전략을 수립했는데요
2. 무엇보다도 가장 가액이 큰 피고 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원고가 그 재산의 형성과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없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실제 작성한 준비서면 (1)
그리고 특유재산임이 부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모친과 여동생이 자금 일부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의 모친과 여동생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피고 명의 소극재산(채무)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실제 작성한 준비서면 (2)

3. 한편, 원고의 기여도 인정비율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 의뢰인의 사안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 중에
원고의 기여도 인정비율을 최대한 낮게 판단한 판례들을 리서치한 뒤
이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실제 작성한 준비서면 (3)
이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한 당사자의 기여도를 일률적으로 50%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형성 경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의 기여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사유들을 최대한 주장했습니다
- 원고가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는 점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는 점
- 피고가 자녀들에게 경제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혼인생활 기간 동안 피고의 직장 수입이 가계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 원고 스스로 피고의 모친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었다고 인정한 점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후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까지 1년 8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양측에서 치열하게 다툰 사안이었는데요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 청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주장한 4천만원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가 재산분할액으로 원고에게 1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즉,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합하여 당초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 화해권고결정문
의뢰인께서는 걱정했던 것보다 적은 금액이 나왔다며 감사해하셨고
상대방도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여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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