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중국업체로부터 석자재를 수입하여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셨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석재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회사의 매출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매출 관련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주는 것을 누락하였는데요
의뢰인의 전 남편의 신고에 의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었고,
세무서에서 경찰에 의뢰하여 수사가 진행된 끝에
검찰에서는 의뢰인을 현금매출 누락, 세금계산서 미발급,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20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변호 전략
의뢰인의 경우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 년도가 존재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었는데요
1. 이에 저희는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 세무서에서 산정한 회사의 매출신고 누락액이 반품 물량을 고려하지 않아 과다산정된 것이라는 점
- 반품 물량을 반영할 경우 포탈세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년도가 없게 되어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이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포탈세액 일부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1) 네 차례에 걸쳐 변호인 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였고,
의뢰인의 (2) 거래업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는 한편,
(3)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와 탄원서의 작성을 요청하여 재판부에 제출했는데요
▶ 변호인 의견서 (1)

▶ 변호인 의견서 (2)
▶ 변호인 의견서 (3)

▶ 변호인 의견서 (4)
2. 뿐만 아니라 반품 물량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저희 사무실과 협력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 반품 물량에 대한 사감정을 실시하였고,
(1) 반품가액의 외부조회, (2) 재고실사, (3) 유사기업과 마진율 비교분석 결과
반품 물량의 존재가 합리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3. 아울러 의뢰인의 주장대로 반품 물량을 반영할 경우의 실제 매출액 및 매출신고 누락액, 포탈세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결과와 법적 근거가 기재된 엑셀파일을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판결 결과
검찰의 기소시점으로부터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었을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검찰 측과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재판부에서 판결선고일을 한 차례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2 재판부는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6억원에 처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4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액수는 다소 아쉽지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아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정성과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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