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만 주고받아도 외도일까? 디지털 불륜 위자료 청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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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혼

카톡만 주고받아도 외도일까? 디지털 불륜 위자료 청구 가이드 

이요한 변호사

[원본은 이요한 변호사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대면위주였던 사람들의 소통방식을 재편하였으며, 부부 관계라는 사적인 영역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불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가 있었던 시절 육체적 관계가 중심이었던 부정행위의 개념은 스마트폰의 보급과 문자 메세지, SNS의 일상화로 외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혼을 통한 구제가 중심이 되면서, 법원은 성관계 뿐 아니라 정서적 신뢰관계의 파탄이 '부정행위'인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녀간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교환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카톡 썸'으로 고민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와 정조의무를 보호하고, 혼인의 본질적 요소인 부부간 결합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 중 가장 빈번하게 주장되는 사유이며, 대법원은 '부정행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육체적 접촉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배우자 외의 이성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거나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정서적 외도' 역시 그 정도에 따라 '부정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교환과 부정행위 인정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빈도, 시간대, 그리고 해당 대화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정행위'인지를 판단합니다. 단순한 업무상 연락이나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넘어, 사회통념상 연인 관계에서 가능한 표현이 반복될 경우 이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애정표현

"사랑해". "보고싶어", "자기야"와 같은 명시적 애칭과 애정표현이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정서적 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방법원 2019가소575812 판결에서는 피고가 육체적 관계를 가졌다는 것에 대한 물증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가 카카오톡을 통해 '뽀뽀해줘" "널 가지고 싶은 맘" "사랑한다." 등의 대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5272 판결 역시 상간자들이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며 '사랑해 진짜', '자기가 얼른 나한테 와요' '엉덩이 쪽♡' 등의 대화를 나눈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아 1,2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성적인 대화 및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

성적인 농담이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가 포함된 메시지가 교환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 위자료가 상향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대전가정법원 2024드단12474 판결에서는 피고가 불상의 남자들과 성적인 대화를 포함하여 서로 애정표현을 하고 직접 성관계를 가지는 등 만남을 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116969 판결에서는 피고가 직장 동료와 최초 "사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연인" "이쁜 공주님" "귀염둥이" 등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다가, 나중에 '회사에서도 몰래 몰래 하자.' ' 당신 유방운동도 해야 하잖아?" "나 당신하고 그거해도 당신에 대한 사랑 변치 않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등 그 내용이 과감해져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눈 사안에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3. 물리적 만남이 없는 '디지털 부정행위'의 성립

실제 만남이 없었음에도 메시지 교환만으로 '디지털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나44621 판결의 피고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채팅남과 실제 만남을 가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법원은

  • 피고가 채팅남과 00아♥, 쪼옥♡, '몰캉 부드러워'라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통상적인 수준의 친분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연인관계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 피고가 채팅남과 간헐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 피고와 채팅남이 서로에게 애정표현이 담긴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와 채팅남이 실제로 만남을 가졌는지 여부는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을 좌우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례는 공통적으로 메시지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동료나 친구 사이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메시지를 주고받는 양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톡도 잘 지우고"와 같이 부정행위를 은폐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수집의 법적 한계와 유의사항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디지털 부정행위'는 핵심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위 채팅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이므로 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때로는 부정행위라는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리스크

1. 비밀번호 무단 해제

잠겨있는 배우자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확인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스파이앱 및 도청

배우자의 휴대폰에 몰래 녹음 앱이나 위치 추적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감청에 의해 수집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가사 재판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증거수집을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3. 제3자간의 대화 녹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합법적인 증거확보전략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한 역고소를 방지하고 재판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법원을 통한 증거확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 증거보전신청

배우자가 상간자와 간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이 유실될 가능성이 높을 때, 법원에 긴급히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영상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CCTV 관리주체에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보관명령을 내려 핵심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통신사에 대해 특정기간의 수발신 내역을 조회하거나,(문자 메시지의 내용은 제외되지만, 연락빈도 및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 은행의 카드 결제내역과 계좌거래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정황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디지털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1. 부정행위의 지속기간 및 횟수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장기적 관계일수록 위자료는 증액됩니다.

2. 대화의 수위와 성격

단순한 호감을 넘어선 성적 행위의 묘사나 구체적인 만남 계획이 포함된 경우 위자료가 증액됩니다.

3.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후 실제 이혼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른다면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4. 자녀의 유무 및 양육환경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외도는 자녀의 복리침해 측면에서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를 매개로 한 '디지털 불륜'은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보편적인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법원은 육체적 관계가 아닌 정서적 신뢰 파괴행위 역시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증거인 문자메시지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피해 배우자가 오히려 사생활 침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수집 역시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완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신데 대응방법을 모르시거나, 합법적 증거수집을 고민중인 분들이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700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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