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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1인 주주 혹은 가족 중심의 폐쇄적인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 속에서, 회사의 돈과 오너의 돈의 경계는 모호해 지기 쉽습니다. 특히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경영자의 재량이나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만연히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가 정당한 보수청구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며, 법원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법상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법적 근거
1. 상법 제388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이사의 보수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에 해당하는데 '위임'에서는 수임인(이사)의 보수를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2항) 즉,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임인인 이사는 위임인(회사)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리 법인인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무보수로 봉사한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므로, 상법은 이사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되 그 결정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2. 법정 절차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이사가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상법 제388조를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면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정함이 있어야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보수의 범위
그렇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의 정함이 있어야 하는 이사의 '보수'는 무엇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이 포함됩니다.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기본금 및 상여급
매월 지급되는 월급이나 정기 상여금은 당연히 보수에 포함됩니다.
▶성과급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특별성과급, 성과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 역시 이사의 직무 수행의 대가이므로 상법 제38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재직 중의 직무 수행에 대한 후불적 성격의 보수로 보아 역시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보수의 결정
1.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면, 그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관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2. 보수결정권의 위임 및 한계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액까지 반드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이나 상한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 및 주주들은 개별 이사의 업무능력, 기여도 등을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그러나 정관, 주주총회에서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하도록 포괄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보수를 대표이사가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이며, 대표이사가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4605 판결에서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임원보수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관 제40조 : 이사의 보수는 연간 10억원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가 정하는 별도의 임원보수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보수지급규정 제3조 : 급여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다.
법원은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 한도(10억원)를 정한 후 개별 이사의 보수 분배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사인 원고의 보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위법한 이사보수지급의 법적 리스크와 주의사항
1. 민사 책임 : 부당이득반환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이사는 이를 회사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2, 형사책임 : 업무상 배임임
상법 제388조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이 진행한 '셀프 보수 인상'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하급심 판례에 따르면, 회사의 정관 상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월 급여를 인상한 사안에서 대표이사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5834 판결)
3. 임원급여규정의 정비
상론한 바와 같이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이 원칙이나 이사회에의 위임도 허용합니다. 이때 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급여의 산정방식은 적어도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정한 후 구체적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야 하며, 급여지급 전체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나 대표이사에 백지위임한다면 해당 규정은 무효입니다.
4,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
이사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나 이사회의 회의는 회의록, 의사록의 형태로 문서화해야 합니다. 보수지급 한도나 지급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회의록의 형태가 아니라면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해야 상법 제388조의 절차를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은 대표님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상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수령한다면 나중에 지급받은 급여 전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한 정관 정비,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 혹은 이미 발생한 이사의 보수반환 소송, 업무상 배임 문제의 대응까지,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700여건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대응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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