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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셀프계산대 절도]계산 안 한 걸 몰랐어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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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셀프계산대 절도]계산 안 한 걸 몰랐어도 처벌될까?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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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에서 무인매장을 쉽게 볼 수 있고 종업원이 있는 매장에서도 셀프계산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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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이소, 이마트 등에서 셀프계산대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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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계산 이후 영수증을 꼭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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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 중 일부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도로 입건된 사건을 많이 처리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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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온 대다수의 피의자는 '계산을 한 줄 알고 가지고 나왔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일부는 그 말을 믿어 무혐의 처분하였고, 일부는 믿지 못해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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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기소와 무혐의를 결정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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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도죄, 어떤 범죄인가?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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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가져가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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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나가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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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부터 '도둑질'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흔히들 주인 몰래 가져가야만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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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 없이, 주인의 동의 없이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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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계산 안 한 것을 모르고 실수로 가지고 나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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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실수로, 모르고 한 절도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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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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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한 것으로 착각하여 들고 나간 행위는 법리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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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법리보다 중요한 문제는 수사기관이 '계산 안 한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을 믿어주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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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수사기관이 그 말을 믿는다면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고,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피의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괘씸죄를 더하여 보다 높은 구형과 함께 기소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피의자의 말의 진실 여부를 판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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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셀프계산대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나간 경우,

객관적으로는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알면서도 가지고 나간 뒤에 거짓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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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모르고 그랬다'라는 말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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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증거로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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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보는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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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CTV 영상 : 범행 전후 장면이 담긴 매장 내부 CCTV 및 매장 외부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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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속 피의자가 범행 전 주변을 살피거나 망설이지는 않았는지,

물건의 계산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계산 과정과 물건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은 자연스러운지,

매장을 나간 직후 행동은 어떠한지,

또 피의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당시 객관적 사정이 부합하는지 등을 분석함으로써 피의자가 알면서도 가지고 나간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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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생각보다 보관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한 확보가 중요한데, 사건을 접수한 매장 측에서 이미 경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피해 보상 여부 및 시점 :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보상을 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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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실수로 계산 없이 가지고 나간 것이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전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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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는 했는지, 피해를 보상했는지, 했다면 언제 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③ 피해품의 가격, 피의자의 범죄전력 등 : 피의자에게 범죄전력이 있는지, 특이 이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피의자의 직업, 재산상태, 피해품의 가격 등도 전반적으로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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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처벌을 무릅쓰고 범죄를 저지를 만한가? 피의자의 입장에서 피해품이 훔칠 만한 것인가? 등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증거들을 포함하여 개별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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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CCTV 영상과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의 행동이 범행을 의도한 사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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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수사를 해 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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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매년 2천여 건에 달하는 사건을 처리했고, 무인매장에서 문제 된 절도 사건에서 경찰의 판단을 뒤집고 무혐의 한 사건도 매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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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찰과 검사의 시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찰이 어떤 부분을 자주 놓치는지, 검사가 어느 지점에서 고민하는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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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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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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