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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검사시절, 여성 속옷 훔치려 주거침입 피의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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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검사시절, 여성 속옷 훔치려 주거침입 피의자 구속기소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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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스에서 '제주도 주택 마당에 널려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절도범'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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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는 종편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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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뉴스를 보며 과거 제가 성범죄 검사 시절 처리했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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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건 역시 당시 언론의 상당한 집중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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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에서 여성의 속옷을 훔치기 위해 대낮에 타인의 집에 침입했던 사건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낮 시간대에 여성,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분당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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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 사건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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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아래는 해당 사건에 대한 당시의 언론보도입니다.

대낮 아파트 침입해 거실 활보‥20대 취준생 징역형 신고

A는 한 아파트 계단에 숨어 피해자 B의 자녀가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유심히 보며 그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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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는 그렇게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집이 빈 틈을 타 그곳에 들어간 뒤 곧바로 안방으로 가 서랍을 뒤져 여성의 속옷을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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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B의 속옷을 꺼내 손에 들고 거실로 나온 순간, 때마침 귀가한 B에게 발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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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이후 사건은 당시 성폭력 전담 검사였던 저에게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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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A는 재판과정에서 '우연히 비밀번호를 알게 되 들어간 것일 뿐, 계획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여성의 속옷을 훔칠 생각도 없었다'라며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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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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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해당 아파트와는 전혀 무관했던 점, A가 당시 금품 등 다른 물건은 쳐다보지도 않고 안방으로 직행한 점, B에게 발각될 당시 손에 여성 속옷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2. 시사점

해당 사건의 죄명은 '주거침입, 절도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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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만 놓고 보면 성범죄 사건이 아닌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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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도의 피해품이 여성 속옷이었다는 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주거지 내부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 준하여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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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같은 죄명에 대해서도 다른 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 또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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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수사, 재판 대응방향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 내용,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일반인의 시각과 법조인의 시각은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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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사실은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대로 의뢰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털어놓기를 꺼렸던 사실이 제 시각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인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릴 때 마다 의뢰인분들은 놀라시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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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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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그간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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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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