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검사가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했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검사가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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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검사가 무혐의 대신 기소유예 했다면? 

김정호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출신 김정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많은 분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십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는 선처로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검사 선에서 종결해주는 것인데요.

잘못한 게 없는 경우, 즉 지은 죄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소유예가 억울하고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억울한 기소유예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헌법소원심판 제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소유예,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인가?

검사의 기소유예는 피의가의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즉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경우 기소유예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울한 기소유예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첫째로, 검사와 당사자의 판단이 다른 경우입니다.

검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증거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 그로 인한 법적 판단이 당사자의 그것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과거에 비해 근래에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실무상 검사가 보기에 피의자의 혐의가 애매할 때 기소유예로 결정을 우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검사는 피의자의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고 없으면 무혐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분명히 피의자가 잘못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기소할 정도로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칙대로 라면 이러한 경우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이유로 기소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위 두 경우 모두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함으로써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소유예,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 처분도 남게 되는데요.

수사경력자료는 보통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인데, 경우에 따라 수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그 죄명(성범죄, 마약, 아동학대, 폭력범죄 등)에 따라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은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① 민사소송 증거 :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증거이므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책임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억울하게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기소유예 자체로도 억울한데 그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질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② 특정 직군 취업 및 징계 문제 : 공무원, 군인 등 임용 시 수사경력자료까지 함께 요구하므로 기소유예 처분이 있으면 임용 탈락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군인 등이 재직 중 기소유예를 받게 되면 이는 징계사유가 됩니다.

③ 해외 비자 발급 및 이민 제약 : 기소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 판단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해외 비자 발급 및 이민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④ 추후 다른 사건 발생 시 가중 처벌 위험 : 기소유예는 유죄 판단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 다른 사건으로 수사, 재판을 받게 되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헌법소원심판, 언제, 어떻게 제기하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기간인데요. 정해진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기소유예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그리고 사유가 있는 날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실제로 있었던 날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즉시 헌법소원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여러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지난 6년간 검사로서 수많은 사건에서 직접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 기록만 봐도 주임검사가 어떤 이유로 기소유예를 했는지, 해당 기소유예가 적절한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억울함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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