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 대금 부당한 하자 주장 및 지체상금 공제 방어
# 공사 대금 부당한 하자 주장 및 지체상금 공제 방어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가압류/가처분

공사 대금 부당한 하자 주장 및 지체상금 공제 방어 

정철희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시공사, 의뢰인)가 피고(발주처)와 체결한 공장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공사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비용이 공사대금을 상회하고, 준공 기한을 지켰으나 서류상 미비로 지체상금이 발생했다"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2. 상대방(피고) 주장의 요지

  •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 건물 외벽 균열 및 누수 등 총 20여 항목의 하자가 존재하며, 그 보수 비용이 원고가 청구한 잔금보다 많으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지체상금 청구: 실제 공사는 끝났으나 사용승인이 늦어진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산정하여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시공 및 변경시공: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전략

정철희 변호사는 현장 감정 결과와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정밀 분석하여 피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하자의 실체 및 책임 소재 규명:

    • 현장 감정을 통해 피고가 주장하는 균열 중 상당 부분은 설계상의 구조적 결함이지 시공상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이미 보수가 완료되었거나, 피고의 무리한 관리 소홀로 발생한 점을 논리적으로 설파하여 하자보수비 청구액을 대폭 감축시켰습니다.

  • 준공 기한 준수 및 지체상금 방어:

    • 실제 공사는 계약 기간 내에 완료되어 피고가 이미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사진과 전기·용수 사용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피고 측의 인허가 서류 협조 지연 때문임을 증거(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제시하여 지체상금 발생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 묵시적 합의에 의한 변경시공 입증:

    • 도면과 다른 부분은 현장 여건상 피고 측 현장소장과 구두로 합의하여 변경된 것임을 관련 회의록과 현장 지시서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 판결의 핵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상당 부분은 시공상 결함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이 실질적으로 완공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지체상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주장을 전폭 수용하여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공사완공의 판단 기준):

    • 관련 판례 (대법원 96다23150 판결 등): "공사가 도중에 중단됨 없이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종료되었다면, 비록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공사는 완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해야지 공사 미완공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평석: 정철희 변호사는 위 판례를 통해 '완공'과 '하자'의 개념을 명확히 분리했습니다. 피고가 하자를 이유로 '미완성'을 주장하며 대금 전체를 거부하는 전략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건설 분쟁에서 시공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리적 방어 수단임을 보여주었습니다.

5. 결론 (판사출신 정철희 변호사의 성과)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복잡한 건설 실무와 법리를 결합하여 상대방의 '대금 깎기' 전략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의 세밀한 대응과 지체상금에 대한 날카로운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땀의 대가인 공사 잔금 100%를 회수해낸 기념비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