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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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취소 승소 사례 

정철희 변호사

원고 승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공급기업)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피고)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던 중, 피고로부터 "도입기업의 부담금을 원고가 대납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3년의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통보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 상대방(피고) 주장의 요지

  • 허위 거래 정황: 원고가 도입기업으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직후, 반대로 도입기업으로부터 자재(모터 등)를 구매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을 보전해주기 위한 '페이백' 목적의 허위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부재: 해당 자재 구매 및 교육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서가 없고, 원고의 진술이 특별점검 당시와 위원회 소명 당시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반박 전략 정철희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부정한 방법'의 실체가 없음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입증했습니다.

  • 거래의 실재성 증명:

    • 비록 정식 계약서는 없으나, 당시 교환된 이메일, 회의록, 물품 배송 사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기술 이전 교육과 자재 인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이 대금 지급 시점과 인접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곧바로 '대납'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따른 후속 거래임을 강조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확보 및 오해 해소:

    • 특별점검 당시의 진술은 급작스러운 조사로 인한 기억의 혼선이었음을 소명하고, 이후 제출된 내부 회의록 등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상세한 경위를 재판부에 전달하여 신뢰도를 회복했습니다.

  •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지적:

    • 설령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스마트공장 구축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한 점에 비추어 '3년 참여제한 및 전액 환수'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설파했습니다.

4. 판결문 분석 및 인용 판례 평석

  • 판결의 핵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도입기업과 담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에 참여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참여제한 및 환수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을 선언했습니다.

  • 인용 판례 평석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제한):

    • 관련 판례: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때에는 그 취소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 평석: 정철희 변호사는 본 판례를 인용하며, 이미 정부지원금을 통해 성공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원고에게 실체적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행정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논리를 수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5. 결론 (경찰대 출신 판사 출신 정철희 변호사의 성과)

법무법인 시티 정철희 변호사는 행정청의 단편적인 판단에 맞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냈습니다. 자칫 기업의 존폐가 걸릴 수 있었던 막대한 환수금과 영업 금지 위기에서, 치밀한 서면 공방과 법리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완벽하게 방어하며 전부 승소를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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