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정당성 입증
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정당성 입증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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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정당성 입증 

박영재 변호사

항소기각 / 전부승

춘****

① 사건명 : 폐기물 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정당성 입증 / 행정소송 [피고 대리]

② 사건개요 : 의뢰인(피고)은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려는 원고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파쇄·선별·분쇄하여 SRF 및 중간가공폐기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제출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자료가 부실하여 적합성 검토가 곤란하고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과 대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입지 자체도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유제시가 불충분한 절차적 하자,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사업계획 적합성 판단의 성격과 환경영향 예측 판단의 폭넓은 재량을 중심으로 처분 적법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③ 법리적 쟁점 : 핵심 쟁점은 처분서의 이유제시가 실질적으로 충분했는지,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상 열거된 검토사항 외에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추가 기준을 설정해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악취·비산먼지·소음·수질오염 등 누적 환경영향과 입지 부적정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였습니다. 적용 조문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5조 제9항,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0조의2, 제31조, 행정절차법 제17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 농지법 제28조 제2항 제1호입니다.

④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피고)의 처분이 ‘자료 보완의 기회 미부여’ 같은 절차 문제로 무력화될 사안이 아니라, 사업계획 적합통보 단계에서 실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상 ‘구비서류 흠의 보완’과 ‘신청 내용의 보완’이 구별되고, 실체적 발급요건에 대한 보완 기회 부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토대로 제1처분사유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적합성 검토가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지 않고, 책임행정과 공익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입지·누적 민원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변 폐기물시설 밀집, 인근 민가와 농업진흥구역·하천 존재, 악취 및 분진 전파 가능성, 방지대책의 추상성 등 구체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량판단의 합리성을 입증했습니다.

⑥ 판결 : 법원은 처분서의 기재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의뢰인(피고)이 적합성 심사에서 법정 항목 외 요소를 고려한 것도 허용되며, 악취·분진·수질오염 등 누적 환경영향과 입지 부적정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피고)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정통보’ 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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